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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교정수수료표 개정 안내

2026-08-05
관리자
협회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및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제25조 제4항에 따라 
소비자 물가지수 및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반영하여 교정수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. 
이와 관련하여, 교정수수료 개정위원회 및 이해관계자 설문조사, 이사회·총회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교정수수료가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. 

가. 개정 내용 : 교정수수료 4.0 % 인상 및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 교정수수료 구조 개편 
나. 시행 일자 : 2026년 7월 1일

첨부 파일

(공문) 2026년 교정수수료표 개정 안내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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